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6명 징역 20년·1명 징역 25년 양형 의견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단골로 찾은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7명의 배심원은 살인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했고, 배심원 6명이 징역 20년, 1명이 징역 25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또 배심원 전체가 20년 간 전자발찌 부착명령 의견도 제시했다.

폭력전과 11범의 김씨는 3월 7일 밤 11시 35분께 포항의 단골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B씨와 술을 마셨고, 다음날 새벽 0시 40분께 다른 종업원 C씨가 이용시간인 1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B씨를 불러냈다. 이에 화가 난 김씨는 C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주점을 나왔다.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데 화가 난 김씨는 새벽 3시 27분께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품에 넣었고, 새벽 4시 20분께 주점으로 다시 찾아가 호객행위를 하고 있던 C씨의 목을 2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단순히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소지한 채 주점을 다시 찾아가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금이 지급돼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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