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갑-영천·청도-영양·영덕·봉화·울진 등 3곳 조정 불가피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직권 상정…31일 이전 표결 가능성 높아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7일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 직권으로 구성되면서 특위 활동 시한인 오는 31일 이전에 선거법 개정안 표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장‘비례대표 폐지 및 의원정수 270석 축소’ 선거법 개정안을 낸 한국당의 대안 제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28일 조정위 표결을 거쳐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 총선부터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야 의석수는 물론 경북·대구지역 의석수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4월 합의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선거제 개편안(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의석수를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28개를 비례대표 몫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수가 적은 지역구는 인근 지역구와 통폐합될 수밖에 없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안을 적용한다면 올해 1월 인구수 기준 통폐합 우선 대상 지역 중 수도권 10석, 영남 8석, 호남 7석, 강원 1석 등 29개 지역구가 사라진다.

선거구 인구 하한 기준은 유권자 15만3650명으로, 경북·대구에서는 대구 동구갑(14만4931명), 경북 영천·청도(14만4292명), 영양·영덕·봉화·울진(13만7992명) 등 3곳이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또, 지역구가 갑·을·병 3곳인 대구 달서구는 갑·을 2개로 통합된다.

이에 지역에서는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인구수를 맞추기 위해 경북지역 전체 선거판이 흐트러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개정안 자체에 한국당 외에도 민주당·평화당·대안정치연대(평화당 이탈 세력)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바른미래당, 대안정치연대, 정의당 등 야 3당은 의석수 330석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은 현재 전국 단위 비례대표 대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역구 의석수가 감소하는 만큼 지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는 느는 구조다.

한편, 선거제 개편안에는 비례대표 재선 허용과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성·투명성을 높이는 것과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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