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모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수련회에 갔다가 교사에게 폭행당해 갈비뼈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는 등 물의를 빚고있는 가운데 이 학교에서 지난해에도 교사가 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영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7일 이 학교 A 교사가 교과서를 갖고 오지 않아 엎드려 벌을 받던 남학생 2명의 얼굴을 발로 차고 뺨을 때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사건이 마무리된 후 A 교사는 사직했다.

지난 21일에는 영덕에 있는 경북도교육청 해양수련원에서 학교 수련회 도중 한 학생이 졸았다는 이유로 B 교사한테 맞아 B 교사를 학교에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이 학생은 갈비뼈 골절, 머리 타박상 등으로 전치 6주에 해당하는 상해 진단을 받고 입원해 있다. 학교 측으로부터 격리 조치를 받은 B 교사는 병가를 냈다.

경찰은 B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당시 수련회에 참가했던 다른 교사들을 상대로도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영주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을 통해 그동안 학교 폭력 피해가 있었는지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교롭게 한 학교에서 2년 연속으로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 학생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B 교사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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