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에서 건설·IT전문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주)군월드에 소속된 현장소장이 타운하우스 공사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가 들켜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월드와 현장소장 A씨(56)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선여중 옆 9800㎡ 부지에 ‘로제티움’이라는 이름의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7t, 건설폐토석 64t 등 모두 71t의 건설폐기물을 화단 조성을 위한 성토재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공사현장 인근에 구멍을 파서 묻은 혐의를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의 법정 진술, 현장사진, 공무원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화단 성토재를 수상하게 여긴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가 폐기물을 발견해 수성구청에 신고했고, 수성구청은 대구시 특별법사법경찰관을 통해 현장소장과 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군월드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군월드와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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