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징계위원회 열어 징계수위 정할 방침

경찰관들이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경북일보DB
해양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27일 0시 30분께 북구 장성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던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단속됐다.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1%가 나왔다.

포항해경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손석호 기자 ssh@kyongbuk.com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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