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료법 위반교사 혐의 한의사에 무죄

간호조무사가 온열치료를 위한 핫팩을 설치하거나 물리치료기를 환자에 부착하는 것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인 물리치료를 하도록 시킨 혐의(의료법 위반교사)로 한의사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 간호조무사가 단순히 침대 위에 핫팩을 올려두고 물리치료기를 환자에게 부착하는 행위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거나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한의사 A씨는 2018년 2월 간호조무사 B씨에게 환자 2명에 대한 온열치료를 하도록 시킨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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