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같은기간 보다 2.7%↑, 제조업이 전체의 절반 차지
5~29인 규모 사업장이 최다…대구노동청, 내달 11일가지 체불예방 위해 행정력 집중

올해 경북·대구지역 내 근로자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830억 원 이상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이 전체 체불임금의 절반에 달했고, 5∼29인 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경북·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830억8100만 원이다. 1만7857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체불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809억1500만 원)보다 2.7% 늘었다. 근로자 수 또한 전년(1만7469명) 대비 2.2% 증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414억500만 원으로 체불임금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371억6800만 원)보다 11.4% 늘어난 금액이다. 이어 건설업이 132억8700만 원,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 79억1400만 원, 운수·창고·통신업 25억2900만 원,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이 73억8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업종에서는 총 105억5800만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전체 체불임금 가운데 5∼29인 규모 사업장이 332억15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은 254억3900만 원, 30∼99인 187억300만 원, 100∼299인 53억7200만 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체불임금은 3억52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구노동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체불예방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에 행정력을 모은다.

이 기간에 체불임금이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임금을 미지급할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체불임금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지원기동반을 운영하고,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들은 평일 오후 9시까지, 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이어나간다.

대구노동청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산인정을 신속하게 처리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불임금이 확인된 당사자에게는 소액체당금 청구를 지원한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지난 2015년 7월 1일(퇴직일 기준)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지난 7월 1일 이후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대상이다. 마지막 3개월 동안의 임금, 휴업수당 등 해당 사항에 따라 최고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체불임금을 청산할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다음 달 11일까지 1.0% 낮춘 1.2∼2.7% 이자율로 최고 7000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단, 재산은닉 등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장근섭 대구노동청장은 “근로자들이 가족들과 따뜻한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사업주를 포함해 지자체, 발주처, 원청업체 등 관계기관은 체불 예방과 청산에 다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전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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