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00가구 대상 인식 조사, 대부분 '말로 야단치기' 등 훈육

우리나라 부모 10명 중 6명은 아이를 키울 때 체벌은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건복지부는 0∼17세 아동과 청소년을 자녀로 둔 전국 4000가구(아동 4039명)를 상대로 조사한 ‘2018년 아동 종합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자녀를 양육할 때 신체적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0.7%는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16.2%, ‘필요하지 않다’는 44.5%였다.

‘필요하다’고 생각한 비율은 37.8%였으며, ‘꼭 필요하다’는 1.5%로 가장 적었다.

성별로 나눠보면,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체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체벌이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 형태별로는 양부모 가구(39.6%)가 한 부모 및 조손 가구(35.2%)보다 체벌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외벌이 가구(41.6%)가 맞벌이 가구(37.4%)보다 체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체벌에 대한 인식과 상관 없이 양육자의 대부분인 96.4%가 실제 자녀를 훈육할 때 체벌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로 사용하지 않았고, 체벌을 자주 사용한다고 답한 비율은 3.6%에 그쳤다.

‘벌 세우기’를 자녀 훈육수단으로 사용하는 주 양육자도 10.8%에 머물렀고, 89.3%는 사용하지 않는 편이었다.

벌을 주는 훈육수단으로 ‘장난감이나 게임기,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한다’는 주 양육자가 32.4%였다.

주 양육자의 절반 이상인 52.2%와 53.6%는 훈육 방법으로 각각 ‘말로 야단치기’와 ‘칭찬과 보상’을 활용했다.

이번 인식 조사 결과는 부모가 훈육 목적이라도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라 더욱 주목받는다.

현재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체벌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고 가정 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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