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주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결과가 중하고,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밤 9시 45분께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47)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다른 여자를 만났던 일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혼하자”라는 말에 화가 나 흉기로 왼쪽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남편 B씨는 2012년 결혼한 이후 술을 마시고 아내 A씨를 자주 때렸고, 외도 때문에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께는 B씨가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는 장면을 목격한 A씨는 자해하기도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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