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모 건설사 법인과 직원 A씨(59)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건설사와 A씨는 지난 1월 8일 중구청이 발주한 서문시장활성화구역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하면서 근로자 B씨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7m 높이에서 작업하던 중 아래로 떨어져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에 1억 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다른기사 보기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주흘산 비경 한눈에"…문경시, 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대구 연호네거리 부근 택시-버스 추돌…1명 심정지 병원 이송 박남서 영주시장, 미국·캐나다 순방길…"농특산품 판로 확대" "연봉이 너무 적어"…공무원 인기 시들 신임 총리에 野 반발 없는 주호영 물망 의성군,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 법회 성료 영주시,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우수지자체상' 영주시, 22일부터 농어민수당 ‘31억원’ 지급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신간] '강의실 밖으로 나온 영미소설' 출간 무절개 뼈 이식술 개발…정형외과계 1호 '첨단재생의료기관' [플러스 시민기자-청소년존] "학생들 진로·진학 설계, AI 도움 받는다" [플러스 시민기자-청소년존] "문학 도서 읽고 올바른 독서 습관 키워요" [플러스 시민기자-청소년존] 학생이 직접 만들어가는 '슬기로운 학교생활' [플러스 시민기자-청소년존] 악기연주부터 댄스까지…숨겨진 재능·끼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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