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역 사업장에도 체불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했는데 체불임금 근로자들의 한가위는 그야말로 한탄하는 한(恨)가위가 될 전망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지도 감독 기관은 감독기관 대로 적극 노력해서 한 사람의 근로자라도 더 임금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경북·대구지역 내 올해 근로자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830억 원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체불임금 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809억1500만 원)보다 2.7% 늘었다. 근로자 수 또한 전년(1만7469명) 대비 2.2% 증가했다. 1만7857명이나 되는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 제조업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이 전체 체불임금의 절반이 넘었고, 5∼29인 규모의 영세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가정의 가장이 임금을 받지 못하면 그 가족이 한꺼번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 같은 고통을 덜기 위해 대구노동청이 다음 달 11일까지를 ‘체불예방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에 행정력을 모은다고 한다. 노동청이 체불임금이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임금을 미지급할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체불임금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지원기동반도 운영한다.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오후 9시까지, 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까지 하면서 관리 하기로 했다고 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을 찾아 적극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받는 길도 열어두고 있다.

또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산인정을 신속하게 처리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불임금이 확인된 당사자에게는 소액체당금 청구 지원책도 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지난 2015년 7월 1일(퇴직일 기준)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지난 7월 1일 이후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대상이다. 마지막 3개월 동안의 임금, 휴업수당 등 해당 사항에 따라 최고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다음 달 11일까지 이자율을 1.2∼2.7%로 최고 7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책도 마련돼 있다. 어려움에 처한 사업주들이 일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노동청의 이 같은 노력만으로는 임금 체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사업주의 적극적 의지는 물론 지방 자치단체와 발주처, 원청업체 등 관계 기관과 사업장이 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청산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재산은닉 등 고의·악질적으로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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