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 전경.

대구 강북경찰서는 차량 앞 유리창에 벽돌을 던진 혐의(특수협박)으로 A씨(48)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0시 40분께 북구 구암동 중앙대로에서 택시에 탑승해 가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이 느리게 간다며 벽돌을 주워 B씨(19)가 타고 있던 차량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도에서 벽돌을 주워 신호에 정차한 B씨의 차량에 던져 앞 유리창을 파손시켰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차에 타고 있던 B씨는 다치지 않았다”며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한윤 기자
조한윤 기자 jhy@kyongbuk.com

소방, 경찰서, 군부대, 시민단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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