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종합평가때 평가위원 2명 이상 참여 의무화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대필할 경우 무조건 합격이 취소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9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대입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명문화 되지 않았던 평가위원 수를 2명 이상으로 의무화 했다.

대입 전형의 사전·사후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별로 공정성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위원 참여를 권고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형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의 위조, 허위 작성, 대필 등이 확인될 경우 대학은 무조건 불합격 처리해야 하며 학칙에 명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형 관련 서류 위조 등이 확인되더라도 불합격이나 입학 취소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입학 후 검증 절차 등을 통해 서류 위조, 허위 작성, 대필, 주요사항 누락 등 부정입학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입학 취소 등이 의무화된다.

여기에 학종 전형의 교사추천서와 대학별 적성고사는 폐지되며 교과 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 면접도 지양하라고 대학에 권고했다.

한편 2022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2021년 9월 10∼14일 중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하며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원서 접수 기간은 같은해 7월 5∼9일이다.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2021년 12월 30일∼2022년 1월 3일 사이 대학별로 3일 이상으로 정해졌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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