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진행 중…법적 책임도 가능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 일어났던 단체 채팅방을 통한 언어폭력이 대구 한 고등학교에서도 발생했다. 외모를 놓고 품평회부터 여학생을 겨냥해 ‘XX같다’, ‘XX하고 싶다’ 등 신체 비하나 성적 모욕이 담긴 내용이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지역 A고등학교 남학생들은 단체 채팅방을 만든 뒤 여학생들의 외모·신체 등을 비하하고 욕설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를 받았다.

채팅방에 참여한 남학생 중 한 명이 지난달 말 여학생에게 알려줬고, 피해여학생은 채팅방에서 거론된 다른 피해여학생에게 이 사실을 전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같은 학년 10여 명의 남학생이 채팅방에 참여했고, 지난 3월부터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신체 비하가 담긴 발언이 이어졌다.

여학생의 신고를 받은 학교 측은 지난 19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학교 담당 경찰관을 통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고, 피해여학생도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조사와 별도로 학폭위 결과 학생 중 1명은 조치 없음으로, 다른 학생들은 언어폭력에 해당 한다고 결론 났다.

이에 따라 채팅방 참가 학생 중 발언 수위에 따라 최고 봉사활동 5일부터 서면 사과 징계가 내려졌다.

지난 26일 징계가 가해·피해 학생들에게 전달됐으며 피해 학생이 징계 수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보일로부터 15일 안에 대구시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학폭위 결과가 나왔지만, 양측 모두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의 경우 처벌 수위가 낮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은 징계 사안이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기록부에 명시되는 만큼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들은 추가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학교 관계자는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학생들 의견도 듣고 징계를 결정했다”며 “아직 배우고 있는 학생인 만큼 교육을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이 심리상담을 요구할 경우 외부전문 상담사를 통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언어폭력에 대한 특별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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