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가입 퇴직연금 수수료는 기존 수수료 대비 50% 감면하며, 퇴직금 수령 및 연말정산을 위해 개인이 적립하는 개인형 IRP 계좌의 자산·운용 수수료를 운용하는 것이 인하 정책의 큰 골자다.
주요 내용으로는 △ 고용부 장관 인정 사회적 기업(신규 및 기존가입자 포함)의 경우, 2019년 9월1일 이후 최초 도래 계약일에 기존 수수료 50% 감면 적용 △ 타사 기업형 IRP 운용 중 사업자의 대구은행 계약이전 시, 기존 타사 가입기간 인정해 장기할인율 적용 △ 퇴직금 수령 및 연말정산을 위해 개인이 가입한 개인 IRP의 경우, 기존 0.50%에서 가입금액 및 자금 성격에 따라 최저 0.24% ~ 0.40%로 할인 시행 등이다.
또 9월 1일 이후 비대면(스마트, 인터넷뱅킹)을 통한 신규 개인 IRP의 경우 자산·운용 수수료를 각각 0.10%p씩 추가 인하하는데, 이를 고려한 총 추가인하 분 감안 시 개인 IRP 수수료는 최저 0.04%~0.20% 정도로 은행권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를 통해 DGB 퇴직연금 고객들의 실질수익률 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지역 대표 금융기업의 지역민 서비스를 강화해 은퇴소득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