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개혁안 의결 강행…의원 300명·연동률 50% 적용
경북 2곳·대구 1곳 축소…투표 연령도 18세로 하향 추진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가 발언 시간과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오전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제도 개편안)을 의결하면서 경북·대구지역에서도 3개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날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공조해 마련한 법안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명을 유지하지만 지역구 의석은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아 현재보다 지역구는 28석 줄고, 비례대표는 28석 늘어난다.

따라서 인구수가 적은 지역구는 인근 지역구와 통폐합될 수밖에 없어 내년 총선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대구 1곳, 경북 2곳이 사라지고 2~3개 지역이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선거구 인구 하한 기준은 유권자 15만3650명으로 경북·대구지역에서 올해 1월 인구수 기준 통폐합 우선 대상 지역은 대구 동구갑(14만4931명), 경북 영천·청도(14만4292명), 영양·영덕·봉화·울진(13만7992명), 김천시(14만 1000여 명) 등 4곳이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이 중 대구 ‘동구갑’은 선거인 수가 많은 ‘동구을’ 선거구 중 일부를 편입할 수 있고, 영천·청도 역시 인근 ‘경산시’ 선거구 중 1곳만 조정해도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김천시와 영양·영덕·봉화·울진 등 2곳은 인근 지역구로 통·폐합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지역구가 갑·을·병 3곳인 대구 달서구는 갑·을 2개로 통합된다.

한편, 당초 여야 4당은 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제도인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했으나,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닥을 잡았다.

개정안에 담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비례대표 75석은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가 적용된다.

우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300석 중 정당별 총의석수를 배분한다.

각 정당은 배분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남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 뒤 비례대표 75석 중 잔여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각 정당이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정하면 내부적으로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자당의 6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나눠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같은 개정안 내용을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경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의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6일 정개특위에 제출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실제 123석을 얻은 민주당의 의석은 107석으로 16석 줄어들었다. 당시 새누리당(옛 한국당) 또한 122석에서 13석 줄어 109석이 된다. 반면 당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22석, 8석이 늘게 된다.

지역구 의석수는 서울 49→42석, 부산·울산·경남 40→35석, 대구·경북 25→22석, 인천·경기 73→70석, 광주·전북·전남·제주 31→25석,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 35→31석으로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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