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집중단속은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주·야간 상시 불법산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집중단속대상은 비법정탐방로 출입,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훼손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드론(무인기) 장비를 활용하여 수시로 상공에서 단속을 할 예정이며, 사이버순찰을 전개하여 불법산행 단속 및 사전예방을 실시한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한창준 자원보전과장은 “월악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전 및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