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수업료 교비 회계 수입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경북 경산의 모 유치원 전직 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유치원에서는 달걀 4개로 만든 국과 사과 7개로 원생 90여 명에게 나눠 먹이는 등 부실한 급식을 제공한 사실이 지난해 경북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5·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양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데다 규모도 6억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월납입 수업료 6억3000여만 원을 횡령하고, 2016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 2000만 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빚을 내서 유치원을 설립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수업료 등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유치원에서 3개월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한 조리사가 “부실급식을 했다”는 양심선언을 한 뒤 학부모들이 국민신문고 감사 요청과 더불어 경찰에 고발하면서 A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경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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