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주요시책 현안 경상 보조 사업비 확정

강영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천군의회(의장 신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영구)가 예천군이 상정한 2019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385억 원의 예산을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에서 상정한 8건의 지원·일부 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을 주재원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일자리 창출 및 주요 현안사업 등으로 편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구 위원장은 “주민불편사항 해소, 일자리 창출 및 주요현안사업 반영과 추가 또는 변경 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잔액 반납 등을 요구한 예산편성으로서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인지 면밀한 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과정에서 대두 된 쟁점사항은 예산편성 시 연간 소용되는 예산을 철저히 분석해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는 등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예산편성 시 수요기준을 재정립해 읍·면 예산의 균형배분이 요구되며 시설비 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드론전문가 양성 사업을 경북도립대학교에만 국한 시키지 말고 군을 위한 인적자원이 양성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연구견학예산도 일부 단체 특정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젊은 선도 농업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보조사업의 경우도 개인 한 사람보다는 많은 주민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이며 유통업무 추진 평가 우수 읍·면 평가 시에도 공정성을 기하고 평가 시 12개 읍면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상금의 고른 배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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