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까지 정규탐방로 외 비법정탐방로 출입 등 불법산행 단속 강화

경주국립공원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행위 특별단속을 위한 집중단속반을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운영한다.

샛길과 출입금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국립공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산행을 근절하고자 집중단속반은 강력한 계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무단으로 샛길출입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출입금지 위반행위는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영각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문화자원과장은 “탐방객의 안전과 경주국립공원의 소중한 문화유산 및 공원자원을 지키기 위해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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