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정된 신광면 토성1·4지구 지적공부 경계를 결정코자 대구지법 포항지원 209호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지난 30일 개최했다.
포항시 북구청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정된 신광면 토성1·4지구 지적공부 경계를 결정코자 지난 30일 대구지법 포항법원 209호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 시절 작성된 지적공부가 현재 점유현황과 불일치해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할 수 없어 토지 소유자간 다툼이 많았던 토지를 위성측량을 이용한 지적측량 기술로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 디지털 지적으로 지적공부를 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포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신광면 토성리 167-1번지 일원 340필지, 11만3606㎡에 대해 토지소유자 현실점유 형태, 소유자 합의로 결정된 조정안, 토지이용 합리적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이상석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점유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사업”이라며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도로 확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재산가치가 상승해 토지소유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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