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3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지 않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바로 밟겠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를 위한 기한 역시 길게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부터 6일까지 문 대통령이 아세안 3국 순방을 떠나는 만큼 6일까지는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나, 그 이전까지로 기한을 정해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재송부 요청은 3일에 그대로 하더라도 여야가 청문회 일정에 극적으로 합의할 경우 청문회 이후까지로 기한을 설정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밤 12시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국회가 2일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당초 인사청문회가 2∼3일로 예정된 이상 청문회가 열리든 열리지 않든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3∼12일 사이에 국회에 재송부요청을 해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회의 1차 송부기한이 끝나는 바로 다음날인 3일 곧장 재송부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률상으로는 4일이나 5일, 혹은 그 이후에 재송부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도 “그동안 문 대통령은 대부분 1차 기한 다음날 재송부요청을 했다. 관례상 이번에도 3일에 재송부요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굳이 시간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는 기류가 감지되는 것도 ‘3일 재송부요청’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이런 ‘속전속결’ 기조가 이어지면 문 대통령이 국회에 제시하는 ‘2차 제출 기한’ 역시 길게 잡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6일(금요일)에 귀국하는 만큼 6일까지는 국회에 제출시한을 주고, 그래도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다면 문 대통령이 국내에 돌아온 뒤 첫 근무일인 9일(월요일)에 임명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3일 재송부요청을 하면서 “4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 “5일까지 보고서를 내달라”라고 짧은 시간만을 국회에 준 뒤, 이 기한을 국회가 지키지 못하면 순방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하는 방안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 같은 ‘조기임명’ 기조가 읽히더라도, 여야가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 대통령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일례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제안한 ‘5∼6일 청문회’안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한다면, 문 대통령 역시 3일에 재송부요청을 하면서 6일 이후까지 시간을 줄 가능성이 크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문 대통령이 청문회 이후 여론의 흐름을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넉넉하게 9일 이후로 ‘2차 제출 기한’을 설정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2∼3일로 합의했던 청문회를 더 뒤로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사항이 아니다”라면서도 “협상 주체는 여당이다. 여당의 입장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가 청문회를 5∼6일로 미루는 데 합의하면서 전반적인 시간표가 다소 늦어지는 경우에도, 결국은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는 임명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회에 기한을 줄 수 있는 범위는 12일 전까지이기 때문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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