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고참 운전직 직원, 정직·재택근무 인사 조치
전직 은행장의 구호활동 의혹, 대구은행 "사실무근"

DGB 대구은행 본점 점경.
비정규직 여직원 성추행, 채용비리, 비자금 조성·횡령, 수성구청 펀드 손실보전 등 각종 부정과 비리가 발생한 DGB 대구은행에서 동성 직원 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대구은행 등에 따르면, 대구은행에서 운전직으로 일하는 A씨는 50대 초반의 선배 B씨가 수차례 고압적인 태도로 폭행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며 추행하는 등 갑질했다고 신고했다. 군대에서나 있을법한 ‘차량반 군기 잡기’와 비슷한 성격이라는 게 대구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구은행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에게 ‘정직’ 징계를 내린 뒤 징계 기간 재택근무 조치했다. 재택근무 기간에는 정상 월급의 20%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은 2017년 7월 비정규직 여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 정도가 가장 심한 간부 1명을 파면한 적이 있다.

대구은행 안팎에서는 전직 대구은행장의 1호 차 운전을 담당했던 덕분에 B씨가 파면 등 ‘면직’ 대신 ‘정직’ 징계를 받았다는 소문이 나돈다. 전직 은행장이 B씨 구호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대구은행 홍보부 관계자는 “전직 은행장 도움으로 B씨가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항간의 소문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B씨의 괴롭힘 행위가 명백해서 정직 조치했지만, 추행 등의 사안으로 퇴사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비정규직 여직원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발표한 재발방지와 징계가 보여주기식 대책임을 또다시 확인됐다. 대구은행의 ‘대구’ 간판을 떼야 할 정도로 부끄럽다”며 “성추행 전문은행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엄중한 징계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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