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전경
경찰이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구경찰청은 불법무기류가 테러와 범죄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혔다.

오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대구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인 만큼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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