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사업 시행자 대출금 채무보증땐 사업 손실 떠안아"
민간개발 사업 추진때 재정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타당성 검토 등 필요

임미애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임미애(의성·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제310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청 신도시에 추진 중인 한옥형 호텔 유치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는 도청신도시에 한옥형 호텔 건립을 위해 스탠포드호텔코리아와 지난 2014년 3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6년 5월에는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주민 5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그러나 스탠포드 안동주식회사는 지난 5월까지 부지매입 잔금 58억원을 납부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분양받은 부지 매입 잔금 58억원을 경북개발공사에서 지분 참여형태로 출자할 것을 요청하고, 농협으로부터 320억원의 융자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스탠포드호텔 안동주식회사는 특수목적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겨우 3억5000만원에 불과한데, 총 사업비 450억원의 호텔을 지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경북도는 개발공사를 통해 스탠포드 측과 협약을 체결하고, 스탠포드 측은 경북도에 인허가 신청과 신용공여를 제안하고, 경북도는 개발공사를 통해 은행에 신용을 제공하고, 은행은 그 신용을 바탕으로 스탠포드 측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전형적인 민간개발 방식 대규모 사업 채무 보증 절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명목상으로는 사업시행자인 스탠포드 측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스탠포드 측은 3억5000만원이라는 소규모 자본금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어서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경북개발공사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구조에 해당해 경북도의 채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경북도가 민간개발 사업 시행자의 대출금 전부 또는 일정비율 이상을 채무보증 할 경우 사업 수익은 모두 민간업자에게 돌아가는 반면 사업 손실은 경북도에 귀속되는 사업 방식으로, 이미 이런 방식을 통해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며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민간개발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재정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타당성 검토와 투융자 심사와 경쟁입찰 등의 절차를 걸쳐야 하고, 공공성, 적정성, 타당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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