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23일 낮 12시 30분께 기관실에 승객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자동 소화장치를 자신의 배 기관실에서 임의로 제거한 채 낚시 어선 영업을 하다가 해경 검문에 적발됐다.
그는 올해 3월께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중간검사에는 합격한 뒤 제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 소유자는 어선 검사나 건조검사를 받은 뒤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기관실 온도가 올라가면서 자동 소화장치가 오작동하는 일이 있어 임의로 제거하는 사례가 있다”며 “승객 안전을 경시하는 안전저해사범에 대해 적극 단속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