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경북도의회 의원(영양·자유한국당)

경북도의회 이종열(영양·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역 내 아동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강화와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책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과 함께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 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도지사가 이들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소아당뇨를 가진 영유아가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가 소아당뇨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7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종열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보육의 질 향상과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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