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시께 서류 작성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로 여직원 B씨(22)의 종아리를 3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5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B씨의 업무상 실수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나무나 철제막대기로 5회에서 10회까지 허벅지와 종아리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 부장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