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작성 업무 때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직원을 막대기로 상습 폭행한 물류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시께 서류 작성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로 여직원 B씨(22)의 종아리를 3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5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B씨의 업무상 실수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나무나 철제막대기로 5회에서 10회까지 허벅지와 종아리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 부장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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