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맡긴 노트북서 사진도 유출…시정요구 제보에 개인문제 치부
이마트, 뒤늦게 진상조사 착수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3일 달서구 이마트 월배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 전자매장 직원들이 단톡방에서 성희롱·혐오 발언한 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과 기업의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재용 기자
이마트 전자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단체 카톡방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성희롱·혐오 발언 일삼은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해당 직원들이 고객 전자제품에 담긴 사진 등을 공유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관련자와 사용자인 이마트의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대구소비자단체협의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단체)는 3일 달서구 이마트 월배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참여연대가 직접 제보받은 이마트 전자매장 매니저 단톡방 내용을 공개했다.

단톡방에는 지난 6월 9일부터 7월 2일까지 ‘여자 몸매가 별로다’ 등의 성희롱부터 ‘돼지 같은 X들’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이 담겼다. 게다가 매장을 찾은 연예인의 노래와 몸매를 평가하는 발언과 ‘비 오고 틀딱 놀이터네’ 등 나이가 많은 고객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앞서 지난해 12월 제보자로부터 이마트 단톡방 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입수했고, 제보자는 지난 3월 이마트 고객센터에 전화와 글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마트 측에서 직원들의 개인 행위로 여겨 자체 조사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단체에 설명했다.

지난 7월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구한 단체는 해당 사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단톡방에 사진을 공유하고 몸매를 비교하는 발언 등을 고려하면 고객 사진의 노출 수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까지 될 수 있어서다.

이승익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고객의 사진을 유출한 것은 단순히 고객의 신뢰를 져버린 수준이 아니다”며 “징역 5년이나 벌금 3000만 원 이하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객을 모욕하는 발언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처벌 여부를 현재는 가늠할 수 없다”면서도 “사용자인 이마트가 직원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전국 전자매장에서 근무하는 매니저 수십여 명이 단톡방에 있었고, 대구지역에서 근무하는 매니저를 포함한 10여 명이 고객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혐오발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성폭력·정보통신 관련 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 민·형사상 처벌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강혜숙 대표는 “이마트 매니저 단톡방 사건은 연예인 정준영 단톡방 사건과 같다”며 “고객의 정보를 소중히 여겨야 할 직장인들이 단톡방에서 불법적으로 빼낸 정보를 가지고 성희롱 한 것은 SNS 성폭력이 만연한 사례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남은주 대표도 “해당 제보자는 이마트에 분명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마트는 조사, 대응 없이 개인적 문제로 치부해버렸다”며 “내가 맡긴 컴퓨터에서 개인 정보가 얼마나 노출될 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두렵기 시작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 두 명이 아니라 마트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분노할 사안이다”며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이마트는 이 사건에 대해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고, 관계 기업과 정부 모두가 개인정보침해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마트 측은 지방 매장에서 일탈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사교적인 목적으로 형성된 단체카톡방이다 보니 진상조사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둘러 조사해 해당 사건 관계자를 처벌하겠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