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현대제철 조업정지 위기 넘겨
환경부는 3일 제철소 용광로 블리더 밸브 문제와 관련 지난 6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 정부·업계·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에서 현장 공동조사 및 외국 운영사례, 오염물질 저감방안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향후 오염물질 관리방안 등 해법을 찾았다고 밝혔다.
우선 민관협의체는 현장 및 해외 사례(미국) 현지조사 결과 용광로 블리더 개방 불가피성이 확인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 31조 1항의 1 예외규정을 적용하되 개방 시기·개방 시간·조치사항 등을 해당 인허가 기관에 보고하면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업체는 먼지 저감을 위해 정기보수 작업절차와 공정을 개선·시행하고, 환경부는 블리더 개방 시 불투명도 기준 설정 및 배출 먼지량을 해당 사업장의 연간 먼지 배출 총량에 포함 시켜 관리할 예정이다.
연간 먼지 배출 총량은 환경부가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하는 대기관리권역(포항·광양·당진 등) 및 사업장 총량제를 연계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미국 연방환경청보호청 산정방식 상 제철업계의 연간 먼지 배출량은 포항제철소 1.7t·광양 제철소 2.7t·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1t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작업 공정과 관련 블리더 개방에 앞서 연료탄 투입을 조기에 중단(최소 3시간 전)하고, 용광로 내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기존 300~800g/㎠를 100~150g/㎠로 감압해 먼지 배출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또 블리더 밸브 중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블리더 밸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환경부 주관으로 기술검토를 한 뒤 현장 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업계는 용광로 이외에 제강시설에 대한 집진기 추가 설치·열처리로 등에 대한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치·코크스 원료 야적시설에 대한 밀폐화 조치 등 다른 배출원에 대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를 확대해 날림먼지 저감에도 나서도록 했다.
환경부는 블리더 개방 시 배출오염 물질관리를 위해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블리더 개방 시기를 일출 후로 정하고, CCTV 기록 저장 관리 등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이 같은 개선방안 및 블리더 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지자체가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철강업계는 이날 환경부의 발표로 탈출구를 찾게 됐지만 이번 조치가 올 초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되지 않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번 조치는 향후 사항에 관한 것일 뿐 기존 고발된 사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잘라 말했다.
포스코는 “발표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고 이와 별도로 환경개선 투자를 확대해 대기환경 개선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2월 제철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까지 1조700억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대기오염물질을 35%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현대제철도 2021년까지 4100억원을 투입해 소결공장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