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9시 50분께 경북 경산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에서 자신을 진료해주지 않고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의사(43)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위급한 상황에 놓인 다른 환자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