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녀를 망치로 때려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4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0시 30분께 대구 남구에 있는 동거녀 B씨(당시 27)의 집에서 외박하고 들어온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망치로 이마와 옆머리 등을 2차례 내리쳤다. 그는 주저앉아 있던 B씨에게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지갑을 빼앗은 뒤 정수리와 뒤통수를 1차례씩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 한쪽 모퉁이에 앉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B씨를 이불과 옷 등으로 덮어놓고 도주하기도 했다. 성매매업소에서 만난 동거녀가 전 남자친구와 계속 연락하고 성매매업소 일을 그만두지 않는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울산으로 달아났다가 이틀 만에 붙잡혔으며, 도주 중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6일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A씨는 8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 역시 매우 잔혹해 사회적 해악과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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