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5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문경농협 본점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경농협 본점 직원은 지난 2일 고객 A씨가 ‘금융정보 유출’을 빙자한 사기전화를 받고 1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것을 제지하고 112신고 함으로써 피해를 막았다.

문경경찰서는 ‘경찰과 우체국을 사칭하여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유도하고, 집에 보관하면 침입하여 훔치려는 수법’임을 확인한 것이다.

변인수 문경경찰서장은 “최근 농촌에 현금 인출을 유도하는 수법이 기승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금융기관에서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보이스피싱이 없는 안전한 문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달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일상 생활 속에서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서민3不’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

문경경찰은 예방·근절대책을 추진하는 3개월간 경찰 전체 수사부서를 참여시켜 ‘서민3不’사기범죄 집중단속을 하고 사기수배자에 대한 추적 및 검거도 적극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