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노총·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주민 건강권 보장 촉구

성서공단노동자 권리찾기사업단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이 5일 오전 대구 달서구청 앞에서 성서공단 다이옥신 배출 사업장 규제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대구 성서공단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처분 소관이 환경청인 것 누가 모릅니까. 주민 건강권을 생각하면 달서구청이 일선에 나서서 조사와 대책 마련을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죠”

대구지역 노동단체가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성서공단) 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처분·감독에 달서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금속노조 대구지역지회 등으로 구성된 ‘성서공단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이하 사업단)은 5일 진행된 달서구청과의 면담에서 성서공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과 인근에 거주하는 노동자 가족,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에 달서구청이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성서공단 내 소각사업장 5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상습적으로 무단배출 된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행정 당국이 노동자와 주민 건강권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업단은 A업체의 다이옥신 자가측정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0.531∼2.232ng(나노그램)을 유지했으나 같은 기간 환경청과 환경공단 현장단속에서는 2016년 17.972ng, 2017년 24.881ng, 지난해 6.691ng으로 기준치(5.0ng)을 훌쩍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A업체는 주택가로부터 불과 600여m 떨어져 있어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달서구청이 이달 중으로 현장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을 설명했지만, 사업단은 재차 반발했다. A업체가 추석 이후 업체 내 시설을 교체하기로 해 현장조사가 늦어지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사업단 관계자는 “행정 당국이 다이옥신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에 조업정지와 60∼16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업체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서둘러 현장조사를 진행해 노동자와 주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달서구청은 사업단과의 면담에서 대구환경청과 협의해 현장조사를 서두르겠다고 답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사업단이 우려하는 부분을 공감한다”며 “성서공단 내 소각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빠른 시일 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5년 환경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성서공단은 발암 가능성이 1000명 당 12.9명으로 0.3∼3명 수준인 다른 공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2016년 대구시 용역으로 진행된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의 대구도심산단 대기오염 실태와 위해성 조사보고서에서도 국제보건기구 발암률(인구 10만 명당 1명 기준)보다 성서공단이 10.5배 높게 나타났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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