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일 13일로 변경 요청에 지역 26개 시·군·구 '불가' 통보
구미·영천 등 5곳 소비자 편의 증진 등 예외 규정 적용 '눈길'

“추석 직전 의무휴업 확인하세요.”

경북·대구지역 주요 대형마트 점포 대부분은 추석 직전 일요일인 8일에 의무휴업일을 지킬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불편이 예상된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운영하는 전국 406개 점포 중 3분의 2가 넘는 289개 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의무휴업 규정으로 인해 올해도 추석 전날이나 직전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

지역마다 의무휴업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날(월 2회)에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북·대구 내 대부분 대형마트 역시 단대목이 시작되는 8일 의무휴업한다고 밝혔다.

명절 연휴를 앞둔 대형마트의 대규모 휴업은 매년 논란이 되고 있다.

때문에 대형마트 3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달 전국 189개 시·군·자치구에 추석 직전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인 9월 13일로 변경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추석 연휴 직전 일요일과 추석 전날은 대목인데 많은 지역에서 이날이 의무휴업일이어서 적잖은 매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조례상의 예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경 불가 방침’만 확인했다.

경북·대구 지역의 경우 경북 18개 시·군과 대구 8개 구·군은 조례상의 의무휴업일은 그대로 유지토록 하고, 추석 연휴기간(12~15일)은 정상영업토록해 매출 타격과 소비자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포항지역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포항시 조례상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매년 의무휴업일 변경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매출에 영향이 크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한숨 쉬었다.

대구지역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도 “매출도 매출이지만 재래시장과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주 구매층이 달라 고객들의 불편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추석 전주 일요일은 추석 전체 매출의 15% 이상이 나오는 대목”이라며 “매출 차질은 물론 명절을 앞두고 제수와 선물 등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도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형마트들의 요구와 소비자 편의 증진 등을 앞세워 변경 승인한 사례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경북의 경우 구미·영천·김천·안동·경산시가 기존 의무휴업일인 8일 또는 11일 영업을 영업일로 변경하고, 추석 당일인 13일 휴업하도록 승인했다.

구미시는 이미 지난해 10월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명절이 있는 달에는 명절 당일 의무휴업일을 대체·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적으로도 경기도 일부 지역과 창원·제천·김해시 등이 의무휴업일 변경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구미시 관계자는 “명절뿐 아니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겹치는 달에는 셋째 수요일에 의무휴업일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형마트 근로자들도 명절 당일 가족과 함께 해야한다는 의견을 비롯해 다양한 뜻이 모여 조례를 수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에도 추석 전날인 9월 23일(일요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되면서 전국 대형마트의 절반 이상(277개)이 문을 닫은 바 있다.

남현정 기자
남현정 기자 nhj@kyongbuk.com

사회 2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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