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12년 고교생 인턴 없다…생기부 허위 증명서 등록"
민주당 ‘생기부 불법유출’ 주장에 "나는 유출 안 해…공익목적 합법"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이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서울대 측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의 인턴십 활동이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서울대 측으로부터 서울대 법대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7∼2012년 인턴십 활동을 한 전체 참가자 명단을 제출받은 결과, 6년간 고교생이 인턴으로 근무한 적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성명과 생년월일, 소속이 기재된 명단을 보면 인턴십을 한 총 17명은 모두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이었다”며 “서울대 학부생, 서울대 대학원생이거나 다른 대학 학생도 있었지만 고교생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생활기록부에 인턴십 내용을 등록하려면 서울대 법대 학장 명의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명의의 증명서를 받아 고교에 제출해야 한다”며 “그러나 인턴십을 한 적이 없으니 증명서 역시 허위 가짜 증명서”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오전 인사청문회 도중 정론관에서 다시 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가 불법 유출됐으므로 청문회 자료로 쓰여선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등의 주장에 반박했다.

주 의원은 “생활기록부 유출을 제가 한 적이 없다. 저는 어떤 경로로 생활기록부를 확보한 지 모르는 공익제보자로부터 기재 내용을 제보받았고, 이를 재구성해 필요 최소의 범위 내에서만 밝혔다”고 했다.

이어 “생활기록부 공개가 중대 범죄라 검증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현행법을 모르는 안타까운 무지의 소치”라며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공익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정당 행위다. 수많은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얼마 전 청문회를 했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 때도 자녀의 고교·중학교 생활기록부가 제출됐다”며 “공직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하려는 야당 의원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헌법적 행위를 민주당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09년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소속 박지원 의원이 후보자 부부의 공항 면세점 속옷 구입 내역까지 밝혀내 낙마시켰다”며 “당시엔 특별히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자신을 향해 ‘후보자를 형사고발 해놓고 청문위원으로 질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지만, 자신은 조 후보자 동생, 전처, 동업자 등 3명만 고발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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