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마트 전자매장 직원들의 단톡방 성희롱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재차 이마트 측을 규탄하고 나섰다. 앞서 이마트 신문고를 통해 해당 사건을 제보했음에도 적극적인 조치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시민단체)는 6일 보도자료와 함께 이마트 신문고에 제보할 당시 녹취록을 공개했다.

제보자와 이마트 신문고 직원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다. 제보자는 전자매장 직원들의 단톡방에 고객 사진이 공유된 자료를 이미 이마트 측에 제출했고, 해당 사건에 대해 이마트가 범죄로 인지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마트는 전자매장 직원들의 단톡방이 개인적인 부분이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제보자에게 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보자에게 요구했다.

제보자가 이마트 한 부서에 이미 증거자료 제출했고, 내용을 여러 차례 설명했음에도 이마트 측이 해당 사건을 되묻는 등 답답한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제보자는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후 이마트가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으면 구체적인 증거자료까지 제공할 생각이었지만, 답변조차 없는 이마트를 신뢰할 수 없어 시민단체에 제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이마트가 성희롱 사건 등이 언론에 알려지자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을 공개하기 전까지 제보자에게 단 한 차례 전화한 것 외 어떠한 행위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마트 직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성희롱을 했다는 뚜렷한 정황을 인지하고도 자체 조사나 증거 확보 노력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는 점을 녹취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건 정황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고 내용도 심각한데, 이마트는 제보자를 설득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뿐만 아니라 이마트 또한 고객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물론, 소비자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 위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마트 경찰수사 의뢰에서 빠진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해 직접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이마트는 고객들이 직접 볼 수 있는 형태로 공개적인 사과를 하고, 대책 또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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