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 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군위군선관위는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할 수 있는 행위로는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 포함)이 선거일 전 180일(10월 18일) 전에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자신의 사진을 포함한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SNS(카카오톡,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특별한 계기 없이’ 여러 사람이 왕래하는 도로의 교차로에서 자신의 성명 등이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피켓을 들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군위군선관위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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