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타인 소유의 송이버섯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새벽 4시 3분께 경북 청도군 B씨가 관리하는 송이버섯 자생지에 몰래 들어가 400만 원 상당의 송이버섯 10㎏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3일 뒤에도 B씨 소유의 500만 원 상당의 송이버섯 10㎏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를 변상해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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