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다른 사람행세를 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새벽 대구 수성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500m 구간에서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B씨 행세를 했다. 이후 경찰 PDA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에 B씨 이름으로 서명하고 열흘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B씨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부장판사는 “음주·무면허 운전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용해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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