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오후 6시 52분께 대구 달서구 이월드에서 직원 A씨(23)가 다리가 놀이기구에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났다. 대구소방안전본부
대구 이월드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실족 사고와 관련, 유병천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현직 직원 7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9일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A씨(22)는 지난달 16일 오후 6시 50분께 이월드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근무하다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고, 당시 놀이기구를 운행한 동료 아르바이트생과 유 대표를 비롯해 안전관리사 등 전·현직 직원 5명은 이 같은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성서경찰서 형사과 직원들과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법률지원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이월드에 압수수색을 벌여 안전교육 자료 등을 자료를 분석하고, 실족 사고 당시 현장 근무자와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 15명을 조사했다. 종사자 교육이나 관리·감독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현직 종사자 450여 명을 대상으로 진술을 받기도 했다.

그 결과, 유 대표 등 7명은 사고 당시 근무상황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진행한 사고 놀이기구 현장 감식에서는 기구 기동과 비상정지 기능 등 기기 자체의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대표 등 전·현직 직원 7명은 사고 책임은 통감하지만, 법적 처벌이 가능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유 대표 등 이월드 관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정한 상태는 아니고, 일부 책임을 통감하는 형태로 진술했다”며 “검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더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유원시설 안전관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며 “피해자 심리상담, 법률 지원 등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월드는 불구속 입건된 전·현직 직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월드 관계자는 “책임을 통감하고, 재판까지 갈 경우 재판에 대한 금전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며 “사고와 관련돼 충격을 받은 직원들에게도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치료를 도울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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