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는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20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영천시의회(의장 박종운)는 지난 6일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제20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영천시 출산·양육 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반면 영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영천시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추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며 유보했다.

특히 시의회는 의원들의 연수와 관련해 지방의회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영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전부 개정해 공무국외연수제도의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했다.

또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천38억 원 증액된 8391억4200만원(일반회계 8164억원, 특별회계 227억4200만원)으로 편성했다.

세입분야는 일반·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한 반면 세출 분야는 일반회계 6건에 5억75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 가결했다.

김선태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에게 꼭 필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영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와 연내 추진 가능한 사업인가를 면밀히 검토해 예산의 효율성과 낭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종운 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제·개정을 계기로 더욱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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