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영천시 출산·양육 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반면 영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영천시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추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며 유보했다.
특히 시의회는 의원들의 연수와 관련해 지방의회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영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전부 개정해 공무국외연수제도의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했다.
또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천38억 원 증액된 8391억4200만원(일반회계 8164억원, 특별회계 227억4200만원)으로 편성했다.
세입분야는 일반·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한 반면 세출 분야는 일반회계 6건에 5억75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 가결했다.
김선태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에게 꼭 필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영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와 연내 추진 가능한 사업인가를 면밀히 검토해 예산의 효율성과 낭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종운 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제·개정을 계기로 더욱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