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8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사건을 검찰이 모두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9일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18건 전체를 검찰 수사지휘에 따라 10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이달 10일까지 전체 사건을 넘겨달라는 검찰의 수사 지휘가 있었다”면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수사준칙에 따라 검찰이 접수해 이첩한 사건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에서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하던 17건과 경찰에 직접 접수된 1건 을 모두 검찰로 이송한다.

총 18건 중 국회의원들 간 몸싸움이 얽힌 14건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별도의 의견 없이 ‘사안송치’ 하고, 모욕과 강제추행 등 나머지 4건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한다.

이 4건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모욕과 강제추행했다는 고발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도둑놈 발언’과 이를 SNS에 게재한 조국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고발건, 국회 사무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 건, 한국당 의원들이 방송에서 문희상 의장을 모욕했다는 내용의 고발건 등이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피고발인 조사에 나서 전체 피고발인 121명 중 국회의원 98명(민주당 35명, 한국당 59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3명)을 포함한 108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고, 이 중 36명의 조사를 마쳤다.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은 13명은 영상분석과 고소·고발인 진술을 토대로 현 단계에서 혐의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다.

경찰에 출석한 36명 중 국회의원은 33명이며, 이중 민주당이 30명, 정의당이 3명이다. 한국당 의원 59명은 모두 출석에 불응했고, 민주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등 6명은 검찰 송치 시점 이후로 출석일자가 조율돼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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