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고 있으니 보관 중인 현금을 인출해 경찰에 전달하라”는 식으로 보이스 피싱을 한 범인이 검거됐다.

안동 경찰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문 모(여·65)씨가 봉화 축협 송사지점에서 “보이스 피싱을 당한 것 같다”는 축협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말레이시아 국적의 범인을 검거했다.

범인은 오후 1시 45분께 문 씨에게 전화를 해 “우체국이다. 현재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 및 카드에서 현금이 인출되고 있으니, 은행에 보관 중인 현금을 인출해 보관하다가, 경찰관이 방문하면 전달하라. 우리가 현금을 보호해 주겠다.”는 기관 사칭형 보이스 피싱의 방법으로 접근했다.

또 범인은 같은 날 오전 11시께 봉화축협 풍산지점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8100만 원을 가로채려다 실패한 뒤 봉화축협 송하지점에서 재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현재 추가 공범과 범죄 사실에 대해 조사 중이다.

또 112신고를 한 봉화축협 직원 2명에 대해 경찰서장 표창장 수여할 예정이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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