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내 운영중인 어린이 놀이방에서 임종식 교육감이 부모들을 격려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소속 지방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하 복무 조례)를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으며,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건강관리와 태아 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내인 경우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5일을 신설했다.

특히 이번 복무조례 개정은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해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개정 복무 조례는 지난달 8월 22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23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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