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내용은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으며,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건강관리와 태아 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내인 경우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5일을 신설했다.
특히 이번 복무조례 개정은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해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개정 복무 조례는 지난달 8월 22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23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