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전 의원 "즉각 항소하겠다" 밝혀
해외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하거나 접대부가 있는 노래방·술집으로 데려달라고 하는 등으로 물의를 빚어 제명당한 박종철·권도식 전 예천군의회 의원이 제명처분이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11일 박·권 전 군의원이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예천군의회의 두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해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두 전 의원의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며,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일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두 전 의원을 직접 뽑아준 예천군 지역 유권자들에 대해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며 "심지어 기초의회는 자질과 품격이 검증되지 않은 의원들로 구성됐었다는 비판으로까지 번지게 해 예천군의회의 대외적인 위상과 명예 실추와 지방의회 제도의 존재 의의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재판에서 박·권 전 군의원은 "제명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취소돼야 한다"면서 "과연 제명까지 갔어야 할 사안인가 의문스럽다"라고 주장했다.
또 "직접 선거를 통해 뽑힌 군의원이라는 주민 대표자성과 의회에서의 소수자 보호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며 "해외연수를 다녀온 예천군의회 전체 의원 9명 중 특정 정당 소속인 7명을 빼고 무소속인 박·권 전 의원만 제명 처분한 것은 소수자 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권도식 전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면서 "저를 지지해준 군민들에게 많이 미안하다"고 했다.
앞서 박·권 전 의원은 예천군의회가 내린 ‘의원제명결의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했지만, 1심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항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