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비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국과수 합동감식

10일 오후 2시 30분께 영덕군 축산면 한 수산물가공업체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쓰러진 작업자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지난 10일 영덕 오징어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경북일보 11일자 2면 보도)로 병원 치료를 받던 태국인 D씨(34)가 11일 오전 1시쯤 숨졌다.

이번 사고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는 태국인 3명과 베트남인 1명 등 모두 4명으로 늘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 중 3명은 모두 관광비자로 입국해 2년 전부터 이 업체에서 불법취업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이들은 사고 당시 3m 깊이 지하 탱크에 1명이 청소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쓰러졌으며 동료를 구하기 위해 뒤따라 들어간 3명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이들은 모두 방독면이나 안전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고 탱크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탱크는 사고 당일 8년 만에 처음으로 청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탱크는 오징어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와 부산물 등을 처리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메탄과 암모니아 가스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탱크에는 악취가 심한 폐수와 찌꺼기가 쌓여 있었고 성분이 밝혀지지 않은 가스가 가득 차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폐수처리장 청소는 전문업체에 처리를 맡겨야 한다”며 “전문업체였다면 가스가 있는지 측정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근로자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11일 오전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현장검증을 마쳤다.

또 추가조사를 거쳐 이날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가공업체 대표 A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한편 영덕군은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으며, 영덕 아산병원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유족의 장례절차를 도울 계획이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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