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배달용 오토바이에 있던 삼겹살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9시 6분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 음식 배달원 B씨가 주차해 둔 오토바이 배달통에 있던 시가 1만7000원 상당의 삼겹살 1팩을 몰래 훔치는 등 한달간 8차례에 걸쳐 15만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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