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쓰레기 배출 요일 사전 홍보 등 준비를 철저히 해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연휴 기간에는 쓰레기 대책 상황반을 운영해 쓰레기 관련 민원 및 불법 투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하고, 생활 쓰레기를 적정 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으며 행위자 적발할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일정을 확인해 배출해 달라”고 밝혔다.